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인정여부 25일 항소심 판결
2024-01-24 황태흠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25일 선고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 측은 2014년 가습기살균제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만 국가에겐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1심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측은 곧바로 항소심을 냈고 7년만에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1일 가습기살균제 업체 임직원들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선 1심 무죄 선고 판결이 뒤집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의 적절성 여부와 당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
정부는 PGH가 보존제 용도로 유해성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흡입독성 영향을 판단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아무리 PGH가 작업용이라 해도 흡입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흡입독성 자료 파악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참사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인 관심과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그동안 많이 축적돼 법원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