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서흥 과징금 부과

2024-01-15     이기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을 한 영원아웃도어, 서흥, 롯데지에프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신발·의류 제조 업체 영원아웃도어, 서흥, 롯데지에프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영원아웃도어,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2000만원(각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과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 기본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이 담겨있었고 계약 건별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목적물 등 세부 사항이 기재돼 있었지만 거래 당사자 간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고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