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타사 고객정보 무단 사용 … 광고문자 10만건 전송

2024-01-12     김지현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고객정보 10만여건을 동의 없이 이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우리은행이 고객정보 10만여건을 동의 없이 이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00억원대 직원 횡령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전·현직 임직원 29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 다른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광고 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9만8445건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700억원대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문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횡력 직원 A씨는 2011년 11월 17일~2018년 7월 1일, 2019년 9월 16일~2022년 4월 27일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며 697억30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1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확인 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부적합투자자나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한 5건의 계약에 대해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해 발송 제어 장치를 구축하는 등 개선조치를 2021년 12월에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