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디엔코스메틱스 '이지듀' 화장품법 위반 광고정지 3개월
2024-01-05 김미영 기자
대웅제약·디엔코스메틱스가 만든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이지듀(easydew)'의 일부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5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지듀 책임판매업체 디에노스메틱스(대표 심미진)는 '이지듀 아크네 클리어 플루이드세럼'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의약품 오인광고로 해당 제품은 오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된다.
현재 이지듀 공식 홈페이지에는 해당 제품명을 'EGF 흔적세럼'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 김모씨(26)는 "광고정지당한 제품명은 이미지로 표기돼 있고, 실제 공홈에는 EGF 흔적세럼으로만 나와있어 같은 제품이 맞는지 헷갈린다"며 "최근 광고정지 기간에도 화장품 제품명만 살짝 바꿔 광고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아 식약처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해 7월에도 우루샷정에 대한 과장광고로 광고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지듀 아크네 클리어 플루이드세럼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