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청탁으로 입사' 행원 해고는 당연 … 우리은행 항소심 승소
채용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사원을 해고한 우리은행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에서 합격한 A씨는 아버지의 부정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A씨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0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해 해당 사건이 밝혀졌다. 이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5년부터 2년동안 채용과 관련한 점수 조작으로 2020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2021년 2월 A씨를 해고했지만 A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우리은행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이후 우리은행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부정행위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중노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채용비리 관리 감독은 은행의 책임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A씨와 은행의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보고 우리은행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노동자 본인은 물론 노동자 측의 귀책 사유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A씨의 가족이 채용 비리에 연루돼 A씨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채용 비리가 A씨 부친의 직·간접적 관여로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