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사장 공기업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2023-12-14 강현택 기자
공기업 사장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은 광산안전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고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일어났다. 피해자는 지하갱도 675m 지점에서 물이 흐른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을 살피다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실종돼 사고 발생 34시간 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원경환 시장과 대한석탄공사 등이 배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인 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