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손해 증권사들 1심 승소 … "51억 배상하라"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당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증권사들이 6년간의 소송전 끝에 1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하이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은 하이투자증권에 40억6000만원, 현대차증권에 1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이 가운데 22억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증권사가 요구한 금액 74억 가운데 70%가 인정된 셈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이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은 대우조선 회사채 각각 400억원어치와 10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채권값은 하락했다.
하이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은 "허위 재무제표를 참고하고 회사채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2017년 8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채 매수가격과 분식회계가 없었으면 형성됐을 가격의 차액인 74억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채무 재조정 결의로 회사채에서 주식으로 출자 전환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인 증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출자 전환된 회사채에 대해선 "증권사들이 회사채를 비싸게 사들여 손실을 본 이후의 사정일 뿐 손해를 갚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한화오션이 70%, 안진회계법인이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손해액이 가정을 세워 통계적인 추론으로 산정된 점, 투자자들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만 보고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는 점, 안진회계법인이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에 공모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