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중국 신규업체 몰아주기 의혹 또다시 '도마위'
한국가스공사(대표 최연혜)가 입찰 절차를 어기고 중국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A업체의 한국지사장이 가스공사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 임직원 출신인 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입찰 참여 관련 업체들은 부당한 업체 승인과 계약체결에 반발해 계약중지 가처분 소송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사업비 6800억원 규모의 충남 당진기지 1~4호 가스저장탱크 건설 사업과 관련해 가스저장탱크 건설공사에 보냉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A업체를 선정했다.
해당 사업엔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2021년 시공사로 선정돼 저장탱크를 짓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는 △A업체의 보냉재 납품에 대한 부정 승인 △평가표 미작성 △A사가 제출한 허위 납품 실적 묵인 △관련 검사 누락으로 품질 적합성 위반 △ISO 인증서 기간 만료 묵인 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한국가스공사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냉자재 입찰 참여 관련 업체들이 A사 특혜와 관련해 절차적 배경을 알고 싶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가스공사는 '공급원 승인' 목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A업체 제품을 쓰도록 시공사에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공급원 승인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시공사가 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스저장탱크 건설공사에는 영하 162도 이하의 초저온을 유지해 액화천연가스(LNG)가 기화되지 않도록 탱크 바닥에 보냉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엄격한 시험과 절차를 거쳐 승인된 보냉재를 쓰도록 납품실적 등을 점수화한 평가표를 작성해 평가항목합계가 80점 이상인 업체만 납품하게끔 내부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인 A사에 대해서는 평가표 작성 없이 품질검사로 대체해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품질 검사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검사를 맡은 가스공사 산하 가스연구원은 2021년 2월 A업체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보고서에서 '차후 저장탱크에 적용 시 추가로 투습도 측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투습도 측정 검사 특성상 약 한달 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스연구원의 여건상 검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달이 넘는 기간동안에도 가스공사나 업체 측은 투습도 시험에 일절 나서지 않았다가 결국 품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스공사에 의해 공급원 승인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가스공사는 이례적으로 '공급원 승인' 목록을 건설단과 시공사로 송달하면서 사실상 A사의 제품 사용을 강요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재 공급과 관련해 공급원 승인을 목록화해 송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A사가 가스공사로 제출한 납품실적도 허위 실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개정됐지만 2021년도까지 유효했던 건설공사용 지입자재 공급원 관리지침서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실적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었고, 신규업체는 별도의 현장실사와 공인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결과 A사는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실적만 리스트로 제출했고 이 중에는 타사가 제출한 납품실적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가스공사 관계자는 "A사가 신규업체라는 이유로 납품실적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만약 가스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면, 견적가를 높게 만든 후 값싼 납품업체를 불러들여 시공사의 이익을 대변한 배임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여에 걸친 중국 업체에 대한 감싸기 정황을 볼 때 당시 임원들에 의한 이권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고소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