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 대법원 원청 대표 무죄 확정

2023-12-08     김주헌 기자
▲ 김용균 1주기 추모위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조사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업체 직원 고 김용균 씨가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가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 벨트 가동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등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2020년 8월 김병숙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표이사로서 안전을 위한 방침을 설정하고 확인할 의무는 있지만 작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권모 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서부발전 법인에 각각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원청의 안전 관련 실무자와 하청 업체의 대표이사, 실무자들이며 이조차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하청 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시행됐다. 이보다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법정이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 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후 역사는 김병숙 사장이 잘못됐음을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다른 길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