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대구 주상복합 빌리브 아파트 현장 노동자 추락사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 추락하면서 탑승 노동자 사망 신세계건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작업중단 안전조치"

2023-12-08     김주헌 기자
▲ 신세계건설(대표이사 정두영)이 시공중인 대구 달서구 본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119 구조대원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 대구소방본부

7일 오후 8시 17분 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세계건설이 건립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빌리브 라디체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가 17층 높이에서 추락, 5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지지대에 부딪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내부에 탑승해 있던 노동자 A씨(64)가 외부로 튕겨 나가 숨졌다.

대구소방본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15대, 인원 51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타워크레인 인상 장치 볼트가 풀리면서 크레인이 기울어져 작업자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사고가 크레인을 상층부로 연장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빌리브 라디체는 지하 4층 지상 49층 4개동으로 2025년 입주 예정이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신세계건설이 시공중인 대구 달서구 본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119 구조대원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 대구소방본부

[2보] 신세계건설 "즉시 작업 중단 안전조치"

신세계건설은 8일 세이프타임즈에 "당사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를 했으며 안전을 위해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현장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세밀한 진단 및 현장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현장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와야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