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작용 일으키는 '테오브로민' 반입 차단
2023-11-28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테오브로민은 기관지나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