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501 '닥터멜락신' 식약처 광고정지 처분에도 '광고중'
최근 브랜드501의 기능성 더마 화장품 브랜드 '닥터멜락신(DR.MELAXIN)'의 일부 제품이 부당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27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브랜드501(BRAND501·대표 유경화)은 닥터멜락신 시멘트(시멘리트) 칼슘볼륨앰플과 엑소좀 흔적앰플을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비교광고 시 비교대상·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광고와 의약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이모씨(35)는 "닥터멜락신은 눈밑 꺼짐 고민을 하고 있는 주부라면 인스타그램 등의 SNS상에서 못 본 소비자가 없을 정도로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임에도 광고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란 느낌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현재 닥터멜락신 공식 홈페이지에선 '연구진의 이름을 걸고 100% 안심환불 보장', '눈 밑 꺼진 부위 리프팅의 해답 칼슘에서 찾다' 등의 문구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고, 인스타그램 등의 SNS 광고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닥터멜락신 시멘리트 칼슘볼륨앰플은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닥터멜락신 엑소좀 흔적앰플은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닥터멜락신 공식 홈페이지에는 비슷한 상품명으로 해당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멜락신 공식 홈페이지에는 행정처분받은 닥터멜락신 시멘리트 칼슘볼륨앰플을 '시멘리트 골조 아이앰플 플러스'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홈 하단을 살펴보면 '시멘리트 칼슘볼륨앰플 플러스'라 적혀있어 정확한 제품명을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다.
엑소좀 흔적앰플도 마찬가지다. 현재 공홈에는 '엑소좀 트러블 흔적 앰플플러스'라고 표시돼 있는 반면 상품 정보 고시에는 '엑소좀 흔적 앰플 플러스'라고 표시돼있다.
일각에선 닥터멜락신이 일부 앰플에 대해 광고정지 처분을 받고도 '제품명'만 바꿔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닥터멜락신 관계자는 "닥터멜락신 시멘트(시멘리트) 칼슘볼륨앰플과 시멘리트 골조 아이라인 제품들은 동일한 상품이 맞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고정지기간 동안 최소 게시물 외 광고는 불가능하다. 또한 처분을 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진행하는 해당 제품의 광고도 모두 내려야 한다.
브랜드501은 닥터멜락신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부인과 전용 이너 코스메틱 '시리즈와이(SERIESY)' △컨템포러리 옴므 멘즈케이 브랜드 '바버501(BARBER501)' △자연주의 라이프 스타일 코스메틱 브랜드 '메종드펜세(MAISON DE PENSEE)' 등의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광고정지기간 동안 최소 게시물 외 광고가 불가능하다"며 "광고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1·2·3·4차 시정을 통해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