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표시·관리 지침 개정
2023-11-24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24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배포했다.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했다.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내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