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심에서 '유죄'

2023-11-23     이기륜 기자
▲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 아들이 하나은행 공개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남자를 더 많이 뽑으라고 하며 인사부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1로 맞출 것을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6년 채용 지원자 합격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