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강제 요구'한 샤넬, 과태료 처분

2023-11-23     김미영 기자

매장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샤넬코리아는 최근 서울의 한 백화점 매장에 입장을 기다리는 소비자와 동행인 등에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매장 입장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샤넬 관계자는 "한 사람당 구입 물량이 제한돼 있어 대리 구매를 방지할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매 목적이 아닌 단순 구경을 위해 방문해도 마찬가지여서 샤넬코리아를 향한 비판은 커졌다.

다른 명품 매장의 경우 대기자 순번 안내를 위해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정책은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8만명이 넘는 소비자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해킹당해 1억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년 이상의 미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도 하지 않은 점 등도 적발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샤넬코리아의 개인정보 수집은 대기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