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매각절차 '일사천리' … 이례적인 방통위 행보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가 민영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공적 소유를 가진 보도전문채널이 민간 소유로 전환되는 첫 사례임에도 심사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기능을 지키는 데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YTN과 연합뉴스 TV의 최대주주를 각각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으로 변경하는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방통위가 속전속결로 보도전문채널 민영화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진그룹은 지난 15일 한전KDN 21.43%에서 유진이엔티 30.95%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을지학원 역시 연합뉴스TV 지분과 관련해 지난 13일 연합뉴스 29.86%에서 을지학원 30.08%로 변경을 신청했다.
YTN은 하루, 연합뉴스TV는 3일 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계획이 의결됐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단 두 명이 별다른 논의 없이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언론의 소유구조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인수를 신청한 기업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꼼꼼히 판단할 의무가 있다.
2021년 5월 KBC광주방송은 대주주 변경 신청에서 심사 기본계획 의결까지 75일이 걸렸고 승인까지는 14일이 더 소요되며 총 3개월에 걸쳐 심사가 이뤄졌다. 같은 해 3월엔 경인방송이 대주주 변경 신청에서 심사계획 의결까지 92일, 승인까지 42일이 걸렸다.
위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 민영방송 대주주 변경 사례였음을 감안할 때 최근 방통위의 행보가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YTN, 연합뉴스TV와 같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통위가 허가한 사업자만 이 채널을 경영할 수 있다.
2009년 미디어법 개정 이후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등 5개 법인이 보도전문채널 사업을 신청했지만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연합뉴스만 통과됐다. 당시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이 보도전문채널 인수에 성공한다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토대로 하는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방통위가 방송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을지학원은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법인 운영자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투약과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남긴 '갑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유진그룹 역시 유경선 회장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보도채널 대주주 자격을 놓고 논란에 휩싸여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유진이엔티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방송사업 목표와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