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실업 '시크릿 화장핸드백' 판매정지 15일 행정처분, 왜 ?
2023-11-17 김소연 기자
최근 완구 콘텐츠 전문 기업 '영실업'이 일부 품목에 대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17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영실업(대표 박용진)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사용 연령 : 6세 이상)한 제품 '시크릿화장핸드백 선쿠션'을 판매하면서 보존제인 '소르빅애씨드'의 함량을 포장에 미기재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르빅애씨드는 화장품의 방부제·보존제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미생물의 생육 억제에 효과가 있어 스킨케어 제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현재 '시크릿 쥬쥬 별의 여신' 시크릿 화장핸드백은 '꽃과 과일 추출물로 보습에 도움을 주는 저자극 메이크업'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의 구성품은 화장핸드백, 스트랩, 휴대폰(립앤치크 3종), 카메라(크림섀도우 2종), 선쿠션, 미니하트가방(고체향수), 볼체인, 자동차 키, 립스틱형광펜, 브러쉬팁2pcs 등으로 이 중 선쿠션이 문제가 됐다.
이에 영실업은 '화장품의 기재사항 위반'으로 시크릿 화장핸드백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실업에 화장품의 기재사항 위반으로 판매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