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김걸 사장 '펜트하우스' 임의 분양 논란

2023-11-09     신예나 기자
▲ 현대차그룹의 기획조정실 김걸 사장이 현대건설 미분양 펜트하우스 한 채를 분양받았다. ⓒ 현대건설

분양 경쟁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의 미분양 매물 하나를 해당 그룹 고위 인사가 계약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9일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펜트하우스 한 채가 계약이 되지 않았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당시 강남 지역의 중소형 평형 아파트와 견줘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로 16대 1의 높은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시기였던 2018년 11월, 주택 관련 규정은 당첨자 대비 40~80%가량을 예비입주자로 지정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생기면 예비입주자 가운데 다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 방식으로도 입주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건설사가 정한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분양 매물 1채의 80%를 0.8명이라고 보고 예비입주자 1명을 선정했다. 해당 펜트하우스의 당첨자 1인과 예비입주자 1인의 자격 요건이 미달돼 계약이 불발되자 현대건설은 임의 분양으로 매물을 처리됐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아파트는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조정실 김걸 사장에게 계약 기회가 돌아갔다.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분양가 대비 2배가량 뛰어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기조실과 현대건설은 업무적 관련성이 없어 김 사장이 계약을 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장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의 임의 분양 방식이 논란이 되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부터 임의 분양을 금지하는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A 사장이 아파트 계약을 할 당시 해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의 배임수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사 임의 분양은 당시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당시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며 인기가 있었던 매물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최측근에게 임의 분양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액의 펜트하우스 공급가액을 차질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김걸 사장에게 제안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돼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특정인을 위해 매물을 남겨두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2보] 현대건설 "내사종결 … 논란거리 안 돼" 기사 수정 요구

현대건설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 보도 이후 본지에 전화를 걸어 "해당 건은 현재 내사종결된 사안이므로 논란 자체가 안 된다"며 "논란이라는 문구를 제목에서 삭제해달라"며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