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약속 안 지켰다"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 파주시 "사실 아니다"
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5년 임기제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근무하고 있던 파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김 시장이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퇴직 후 채용시험을 거쳐 정식 임용돼야 승진이 가능하다. 이에 A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한 후,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파주시 측은 8일 A씨의 소송과 관련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업무 내용, 임용 인원·등급과 기간, 임용자격, 공고 계획, 임용요건 등 채용계획에 관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임용시험은 1차로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결정하고, 2차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서류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을 검증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해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해 파주시장이 특정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