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억원 뜯어낸 보이스피싱 총책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5년간 560명에게 10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 최모씨(37)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20억원을 3일 선고했다.
부총책 이모씨(31)에겐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목적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명 '민준파'를 조직했다.
이후 2021년 12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받고 중국 환전상을 거쳐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이씨를 제외한 조직원 가운데 40명이 검거돼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7명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해외 조직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됐다.
지난해 8월 대검찰청이 총책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면서 법원도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