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협약주유소, 기사들과 짜고 기름값 올려받았다

2023-11-01     신서호 기자
▲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주요소에서 받은 과자와 적립용 카드를 차에 놓는 장면이 블랙백스에 포착됐다. ⓒ 서울시감사위원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협약을 맺고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가운데 일부가 운전기사들과 담합해 기름값을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영철 국민의힘 의원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서울마포)이 입수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용산구 A 주유소에서 42명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이 468회에 걸쳐 정상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주유소의 당시 오피넷 공개가는 경유가 리터당 1800원이지만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만 리터당 2230원을 받았다.

장애인택시 기사들은 해당 주유소에서 경유·휘발유 2만2607리터로 5100만원 이상을 주유했고 345만6000원을 초과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과 협약을 맺은 주유소들은 정상 판매가 보다 2.88%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데 외려 더 비싼 값을 받은 것이다.

기사들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새벽 해당 주유소를 이용한 한 장애인콜택시의 블랙박스에서 기사가 주유소 직원을 따라 사무실로 가 과자 1박스를 고르고 차량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기사는 경유 66리터를 주유했는데 당시 정상 판매가 리터당 1800원보다 높은 2240원에 주유하고 2만8380원을 추가 계산했다.

조사 결과 기사들은 주유소의 권유로 별도 카드를 발급받고 세차, 과자, 라면 등 서비스와 물품 수령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단 이사장에게 "주유소가 초과 이득을 얻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유류비 청구에 대한 공단의 감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약에 따르면 협약주유소의 월평균 판매가가 주유소 소재지 월평균가보다 분기당 105%를 초과하면 해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평균 판매가가 105%를 초과해도 공단의 방치로 장기간 협약 주유소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다.

소영철 의원은 "시세 대비 결제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