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절 생수' 제재 사실 공개 안했다

2023-10-26     김미영 기자
▲ 동원F&B의 생수에서 크롬·브롬산염·비소·총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 동원F&B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에 관한 수질기준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명 등의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2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부가 공개하는 먹는물(생수)위반현황 자료엔 제조업체명만 기재돼 있고 먹는물 브랜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위반 제품의 이름을 알기 어렵다.

현재 환경부는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공표기간의 경우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경고'는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다.

먹는물영업자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지사는 먹는물영업자들의 수질 기준 위반과 표시기준 위반에 대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유통된 생수를 회수나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먹는물영업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는 먹는물영업자들의 수질기준 위반사실을 모른채 생수를 구입해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수 제조 52개업체 가운데 25%(13개)가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 지역 내 취수공은 137개 가운데  46%(63개)고 1일 취수량도 전체의 34%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역 업체 적발은 26건으로 전체 업체의 과반수가 넘는다.

하지만 도는 위반 업체들의 먹는물 회수·폐기 명령이나 폐기된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엠(옛 크리스탈), 동원F&B 등의 생수에서 크롬, 브롬산염, 비소, 총대장균이 검출됐지만 경기도는 이들 제품을 제재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북도, 전북도, 세종시는 먹는물영업자의 위반사실이 드러났지만 회수·폐기를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경남도는 수질 기준 부적합이 7건 적발됐지만 회수명령은 1건에 그쳤다.

최근 5년동안 먹는물과 관련된 위반업체와 회수·폐기사실 정보 공개는 전체 51건 가운데 5건으로 위반 생수의 회수·폐기율은 9.8%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늦장 대처와 적발 지연으로 부적합 생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생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먹는물 제조업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