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지나치게 싸면 의심부터 하세요
서울시는 다음달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 증가하는 주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보제를 진행한다.
다음달은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돼 있는 시기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유의하고 사기의심 사이트인지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사기사이트 정보'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당부했다.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가 없는 사이트는 피하거나 이용후기 등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주소창 왼쪽에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사기 사이트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신용카드회사에 청구하는 시점의 환율이 적용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구매할 때 가급적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해외 거래 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통상 120일 안에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직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