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광고 위치 바꾼 서울교통공사 … 대법 "100억 손해배상"

2023-10-25     신서호 기자
▲ 지하철 객실 내 광고판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설치업체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설치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 세이프타임즈

지하철 객실 내 안내표시기 설치 위치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광고업체가 벌인 100억원대 소송에서 대법원이 광고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고업체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9년 계약에 따라 16년간 객실 중앙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받았다. 그 대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광고료 250억원을 공사에 내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7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공사는 A사에 표시기의 측면 설치를 요구했지만 A사는 불가능하다며 공사를 상대로 1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는 2021년 3월 A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공사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이 사건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며" "공사는 계약 당시 합의한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할 때 CCTV 설치가 불가능하다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시철도법 개정 후 피고가 도입한 신조 전동차 가운데 객실표시기가 중앙 설치된 것이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중앙 설치를 측면 설치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