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톡] 유명 프리미엄 생리대 제조사 약사법 위반 '판매정지'
2023-10-24 곽범신 기자
국산 프리미엄 생리대를 제조하는 A업체의 일부제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표기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달간 판매가 중단됩니다.
최근 행정처분을 잘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판매정지 기간동안 비슷한 업체들의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