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 332명 성희롱·갑질 경험
전체 직원의 6.2%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6.2%가 직장에서 성희롱·괴롭힘·갑질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창원성산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332명(6.2%)이 직장에서 성희롱·괴롭힘·갑질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은 휴직자 등을 제외한 전체 임직원 7045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했고 5317명이 조사에 응했다.
피해 경험률은 지난해(5.5%)보다 0.7% 포인트 늘었고 성희롱 피해자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2.3%(122명), 괴롭힘·갑질 피해자는 지난해 4.8%에서 올해 5.5%(291명)로 늘었다.
성희롱 피해로는 △외모 평가(83건·복수 응답) △성적 농담(46건) △신체 접촉(36건) △회식 자리 강요(29건) △사적 만남 강요(11건)가 있었다. 괴롭힘·갑질 피해로는 △부적절한 호칭(147건) △부적절한 질책(130건) △차별적 발언(101건) △음주·회식 강요(79건) △사적 용무 지시(45건)가 많았다.
피해 경험률은 전주 본사에서 7.4%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본부 7.1%, 서울남부본부 6.8%, 경인본부 6.4%, 광주본부 6.4% 등 순이었다. 6급(7.4%), 5급(6.8%), 4급(6.1%) 등 하위직 직원과 공무직(7.1%)에 피해자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공단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인권침해 피해 경험률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괴롭힘 등을 근절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