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습적 '온라인 부당광고' 30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광고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부당광고 게시물 30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합동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제조 식품 등을 확인할 구 있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는 수입 식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