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습적 '온라인 부당광고' 300건 적발

2023-10-19     김미영 기자
▲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부당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광고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부당광고 게시물 30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합동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제조 식품 등을 확인할 구 있고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는 수입 식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