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합동단속

2023-10-13     김주헌 기자
▲ 소음방지장치를 임의 변경한 불법 튜닝 자동차. ⓒ 세이프타임즈DB

행정안전부는 '불법자동차 일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와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과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