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직원들 '업무 정보'로 지인 끌어들여 'CB 투자'

2023-10-12     김나은 기자
▲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 세이프타임즈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 본부 직원들은 회사가 주선하거나 투자한 CB 정보를 지인과 가족까지 끌어들여 투자에 이용했다.

증권사의 IB 부서는 사모 CB와 관련된 정보를 제일 먼저 접한다. IB 직원들은 자금 공급부터 일반 투자자의 이익까지 고려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본인이나 지인, 가족의 자금을 끌어들였고 조합이나 특수목적법인에 돈을 납입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IB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알게 된 채권 발행사 상황이나 다른 투자자 섭외 여부 등도 참고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은 특정 회사의 특수관계인를 위해 CB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사의 요청으로 전환사채를 사들인 메리츠증권은 A사 특수관계인 B씨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메리츠증권이 CB 매입 자금을 부담했고 이후 해당 CB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B씨에게 넘기도록 했다.

CB는 회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일반적으로 CB가 발행되면 발행사가 해당 금액만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메리츠증권은 일부 회사 CB 인수 과정에서 동일한 액수의 국공채나 은행채를 담보로 제공받아 실질적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채택했다.

최 부회장은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와 CB, 신주인수권부사채 내부자거래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이와 달라질 수 있다"며 "메리츠증권의 이같은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