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 "증거인멸 단정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이 대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검찰 대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이날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백현동 의혹은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800만달러(108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6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전 10시쯤부터 9시간16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심사 결과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부각하며 체포동의안 가결 등으로 흔들리던 당내 지배력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