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5년간 1천억 … 메리츠증권 '최다'

2023-09-18     김지현 기자
▲ 최근 5년간 상위 8개 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적발 107건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 메리츠증권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중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8개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징계 내역'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107명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1050억원이다.

위반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금액 합산 집계에서 제외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가운데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그 밖에 불공정행위·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2~4호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위반자 107명 가운데 형사고발은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에 그쳤다.

증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19건 △KB증권 18건 △NH투자증권 9건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 7건 △삼성증권 5건 △하나증권 4건 △한국투자증권 2건 △키움증권 1건 순으로 집계됐다.

황운하 의원은 "올 상반기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관련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듯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간 1000억원대 불법거래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쳤단 점에서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해 내부통제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