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피의자 신분 전환

2023-09-12     신승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4월 붕괴된 정자교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 성남시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사고 사망자 A씨의 유족이 신상진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지난주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이 신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입건된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뜻한다.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때 해당한다. 정자교는 108m다.

A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면 교량 붕괴사고는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고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했다"며 "입건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신 시장 측 소명도 들어보고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경찰 출석 요청이 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고,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교량 사고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다"며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교량 설계, 시공상 문제는 없었는지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 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