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제 '인워시' 의약품 오인 우려 … 식약처 판매·제조 정지

2023-09-11     김미영 기자
▲ 에폴리시스템(APOLY SYSTEM)의 일회용 여성청결제 애폴리 인워시(APOLY INWASH)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 에폴리시스템

최근 에폴리시스템(APOLY SYSTEM·대표 김창순)의 일회용 여성청결제 '애폴리 인워시(APOLY INWASH)'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품질관리기록서 미보관,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미실시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인워시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미보관 등으로 인워시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무정지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하지만 11일 애폴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선 10일부터 판매업무정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제품의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김모씨(31)는 "식약처에서 인워시 판매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이어가고 있어, 구매 가능 여부 문의를 했더니 행정처분과 상관없이 구매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판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에폴리시스템에 확인을 시도했지만 행정처분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