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 오제끄 '나다래쉬 큐어 앰플' 허위광고로 2개월 광고정지
2023-08-28 김소연 기자
최근 송학(대표 강경아·강준영)의 뷰티브랜드 오제끄(OSEQUE) '나다래쉬 큐어 앰플'이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광고를 게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오제끄 나다래쉬 큐어 앰플'은 온라인 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학은 화장품 제조와 유통 전문회사로 내수시장과 수출을 병행하고 있고, 현재 국내 5대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자사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 제품을 마케팅 판매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롯데홈쇼핑을 통해 국내 홈쇼핑에서 최초로 '선블록 티슈'를 론칭하기도 했다.
오제끄 나다래쉬 큐어 앰플의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다.
한편 오제끄는 지난해에도 허위광고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A씨는 홈페이지 문의글에 "홈페이지엔 광고배너엔 1+1을 그대로 게재해 놓고 11월 광고였다고 하는게 옳지 않다"며 "누구라도 저 광고를 보면 1+1이라고 생각할거고, 지난 행사를 왜 아직도 그대로 노출 시키시나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제끄 관계자는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해당 내용은 수정중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이프타임즈는 '허위광고'와 관련해 오제끄에 전화·메일 등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