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일파만파' … 예경탁 행장, 삼일·안진회계법인 정말 몰랐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을 7년간 알아차리지 못한 BNK경남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예경탁 행장과 외부감사인이던 삼일·안진회계법인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기획부장 이모씨(50)는 세 가지 수법으로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상환된 대출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해 77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엔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대출금 326억원을 가족 법인 계좌로 빼돌렸다.
지난해 5월엔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원을 본인이 맡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이씨가 횡령을 시작한 2016년엔 안진회계법인이, 범행이 이어진 2017년엔 삼일회계법인이 경남은행 외부감사업무를 맡았다. 2021년과 지난해 외부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이었다.
이들 회계법인이 경남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데 대해 재고자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감리 착수 등엔 신중한 분위기다. 감리는 회계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과 회계법인을 제재, 징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남은행이 회계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게 1차적 책임"이라며 "회계법인도 감사에 소홀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남은행 최고경영자(CEO) 예경탁 행장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가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들의 '책무구조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경영진별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확정하고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원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특히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던 대표이사들 역시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을 CEO가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경탁 행장은 3일 경남 창원 경남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은 공식 사과에 나섰다.
예경탁 행장은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이며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