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하면 재활용 시설 설치 면제

환경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2023-08-04     신서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 수원시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면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과 처리기한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련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등을 보다 다양하게 재활용 가능하도록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은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에서 200㎏으로 상향된다. 생활폐기물 수집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노동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