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 '수상한 외화송금' 6조원 1위 … 외환거래법 위반

2023-08-01     김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6조5000억원 가량의 외화를 비정상적으로 송금한 NH선물 등 5대 은행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은행 본점 대신 해당 지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을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15조7786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 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6조4864억원)로 가장 많았다. 5대 은행들도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 이상 외화 거래가 확인됐다.

발표 당시 금감원은 이상 송금 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폐 국내외 시세 차이,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연루 업체들이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 과정에서 은행이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소자본 신설업체가 단기간의 거액을 보내는 등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됐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

금감원의 5대 은행에 대한 중징계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통상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조율을 거친 뒤 정례회의에서 다룬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 대한 제재 외에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별도로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행 법률의 모호성으로 최고 경영진 제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등 당국이 금융사고 발생 때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