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전교조와 '교육활동 보장 5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서 의원과 교직원노조가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준비됐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유아·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분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적정성을 심의해 교원, 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의견을 참고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 조직 담당 공무원과 협조해 학교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아동학대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지난해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징계받은 교원은 신고 대비 수가 적었다"며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떨어지고 정신적 피해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교육활동보장 5법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교원 권익 향상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