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X 양준영 회장 '증여세 회피' 꼼수 승계 의혹

2023-07-27     김지현 기자
▲ KPX그룹 창업주 양규모 KPX홀딩스 이사회 의장(왼쪽)이 장남 양준영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데 대해 꼼수 의혹이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KPX그룹 창업주 양규모 KPX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최근 장남 양준영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것을 두고 '꼼수 승계'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의장이 보유하던 지주사 지분을 양 회장의 개인회사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것에 대해 아들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아들 회사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를 최대주주로 만들어 증여세를 낮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양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KPX그룹은 화학지주사 KPX홀딩스가 자회사 KPX케미칼·KPX개발·KPX글로벌·진양홀딩스를 지배하는 구조였다.

이번 승계를 통해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KPX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가 됐다.

세 달 전까지만 해도 KPX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16.6%를 가진 양 의장이었다.

양 의장은 지난 4월 17일 12만7000주, 5월 31일 31만8906주, 지난달 2일 8만5294주 등 세 차례에 걸쳐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53만여주, 매각가 270억원에 달하는 KPX홀딩스 주식을 넘겼다.

양 의장이 KPX홀딩스 지분을 직접 증여했다면 양 회장은 최대주주 지분 할증 과세 등으로 최대 6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직접 증여가 아닌 양 회장이 지배하는 지분을 매각해 증여세 부담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KPX그룹은 2021년에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원가량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KPX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총수 장남의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은 덕에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했고, 그 수익을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