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에 집단 손배소송

2023-07-10     오승은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제1회 정기 기사·산업기사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이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0만원씩 모두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관할지역 등을 고려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답안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를 인지 못한 공단은 채점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같은 고사장에서 4건의 답안지 분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달 피해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보상금은 임직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해 재원을 충당했다.

다만 이런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며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공단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시스템 보완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