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삼성전자 맞나 ?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8억'

2023-06-29     신예나 기자
▲ 삼성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8억7558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8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면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해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다.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260명, 단순 열람 피해자는 26명이었다.

삼성클라우드는 2020년 2월부터 세 달 동안 사이버 공격을 받아 76개 계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유출됐다.

삼성닷컴 온라인 스토어에선 시스템 오류로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과 개선 등 전사적 차원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