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 개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2023-06-13 이기륜 기자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진행되면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했을 때 현재 검사항목에 대해 인증 전·후 2회를 신고해야했지만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바뀐다.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도 개선한다.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해 현장에서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연계할 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출 예정이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유전자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과 면제 기준 그리고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한다. 법에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