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해외여행 1등 전지현 광고 허위·기만"

벌률사무소가 공정위에 신고

2023-06-01     오승은 기자
▲ 인터파크 해외여행 상품 광고. ⓒ 인터파크 홈페이지

배우 전지현을 모델로 한 인터파크의 '해외여행 1등' 광고가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TV·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다"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한 행위에 대해 한 법률사무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인 측은 인터파크가 광고에 쓰고 있는 "해외여행 1등" 등의 문구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1위라는 점을 이용해 '해외여행 1등'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허위·과장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인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됐을 때 내용에 따라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등 피조사인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위원회 심결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결정될 수 있다.

인터파크는 광고하단에 작은 문구로 2023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BSP 본사 실적 2023년 4월 30일 기준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BSP 실적은 해외 항공권 발권 금액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인터파크가 국내 전체 여행사 가운데 '해외여행상품 판매 1위'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해외 항공권 발권 실적이 아닌 여행사 매출의 핵심인 여행알선업(패키지 여행 등) 매출 기준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1~2위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 측은 인터파크가 해외 항공권 발권 기준도 '본사 실적 기준'으로 표기해 지점 운영을 하는 대형 여행사와의 실적 비교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지방지사에서 판매된 해외 항공권 실적이 별도 집계된 타사들의 지사 실적을 포함하면 인터파크의 지난 4월까지 해외 항공권 발권 실적은 국내 1위가 아니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기간을 4개월 간으로 제한을 두고 지사가 없는 인터파크가 본사와 지사 실적을 나누는 방식으로 1위를 달성한 것으로 광고한 것이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BSP 발권 집계에 따른 객관적 수치로 지난 4월까지 해외항공 발권량이 타사 대비 앞서 이를 토대로 1위 키워드를 채택했다"며 "해당 광고는 광고심의기관의 검증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