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물질 공개할 수 있을까 … '부처 싸움' 관련법 개정 무산 위기
2023-05-16 김미영 기자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유해성 관리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제외됐다.
현행법으론 니코틴과 타르 표시만 의무화 돼 있지만 담배사업법 개정안엔 주요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 성분이 담배 연기 잔여물 합((Total Aerosol Residue·TAR)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개별 유해 물질 표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지에선 담배에 포함된 주요 유해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정부 부처 주도권 싸움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재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1주일 후 기획재정부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부처 간 규제 주도권 싸움에 불씨가 붙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규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총괄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해당 법안이 담배 사업법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업무를 맡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안 수립이 부처 사이의 주도권 싸움으로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