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국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법안 조속 처리"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KDA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공시 등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가상자산법)이 이번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자산과 동일 종목과 동일 수량 보관 △해킹과 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과 보관 △이상거래 감시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의무화 △가상자산 집단 손해배상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정책위원장들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쟁점이 없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KDA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매달 국회를 열었음에도 관련 법안이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그치는 등 지각입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KDA는 △지난해 가상자산법을 처리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점 △가상자산법 처리가 늦어지며 제2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가상자산법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가이드 라인 구축 속도에 비해 우리나라가 늦고 있다는 점 △디지털 금융 강국 구축 방안의 하나인 글로벌 허브 구축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로 인한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발행, 상장, 공시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이 이번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