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환자 5명까지 … PA 간호사 처우 개선한다

2023-04-26     김미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게 된다.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도화되고 방문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된다.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간호사 부족과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배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지방 병원의 채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학위 취득까지 3년이 소요되는 간호대 학사편입제도를 2년에 마칠 수 있는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으로 재편해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도 설정한다. 간호사 수에 따라 의료질 평가 등의 지원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간호대 지역균형 인재 선발제도를 확대해 충청·호남·경북·경남은 현행의 30~40% 이상, 강원·제주는 15~25% 이상으로 넓힌다.

병원이 경력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산정할 때 필수병동의 확보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간호인력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의 지원 수가를 올해 안에 개편할 예정이다.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등급별 간호인력 기준을 높이고 등급간 지원의 가산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환자 30~40명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욕구에 맞는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3교대 근무 외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해외처럼 별도의 교육을 받거나 자격시험을 거쳐 직역 면허를 주는 방식은 아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의 첫 걸음"이라며 "간호사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