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설명회 연다
2023-04-19 김소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된다.
강의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 이다.
강의 1부에선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과 고용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2부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관리자뿐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도 참석 가능하다. 비용은 무료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필수 노동법과 고용지원제도 강의는 최근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세대에서 제기된 공짜 야근, 연차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