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K플라자, 판매대급 지연" 시정명령 제재

2023-04-19     김미영 기자
▲ AK플라자 운영사 AK S&D와 수원애경역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애경그룹 계열 유통사 AK플라자가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운영사 AK S&D와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AK플라자는 식품·의류·가구 납품업체 11곳에 상품 판매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455일까지 늦게 지급했다. 현행법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주도록 돼 있다.

AK플라자는 상품 판매대금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대금을 늦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AK플라자는 대금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AK플라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납품업체 5곳과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며 납품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하기도 했다. 현행법엔 필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바로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AK플라자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과 지침을 강화해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상태"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대금이 가압류됐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었다"며 "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대금 지급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