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흡" … 국민연금 직원들 업무 중 '개인투자'
2023-04-11 김나은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업무시간에 금융상품을 거래해 규정을 위반한 직원 14명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내부 감사와 국무조정실 감찰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1년 7개월 동안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찰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기금운용본부 직원 360명 가운데 93명이 근무시간에 금융상품을 거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내부규정은 직원들의 상장·비상장 주식 등의 매매를 금지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적립식 펀드, 종합관리계좌(CMA), ETF 등의 거래는 가능하다. 문제는 이들의 거래가 업무시간에 이뤄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의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월 3회 미만 거래자에겐 구두로 경고했지만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선 해당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거래 건수가 적어 특별한 처분을 받지 않았던 79명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징벌적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