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기준 없는 노조 지원 멈춰라"
서울시교육청의 기준 없는 교원단체 임대료 지원에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교육청이 노동조합 사무소의 규모와 임차료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요청만에 의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에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사무소 임차료 1억3500만원, 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증액된 사무소 임차료는 5개 단체의 월세와 오는 7월 계약 만료 예정인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등 단체의 사무소 임차에 따른 보증금이다.
이에 심 의원은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 제공과는 무관하게 노조 사무소의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에서 15억원까지 지원되는 점과 교육청의 기준 없는 지원이 노조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유휴공간이 된 교육청 소유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서울교육노조 등 7개의 공무원·공무직 단체가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단체는 5개다.
서울교육노조 등 2개의 공무원 단체와 전교조 등 3개의 교원단체는 교육청으로부터 노조 사무소 임차료 등을 단체협약에 근거해 지원받고 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노조 사무소 보증금은 35억원, 월세는 1362만원이다.
심미경 의원은 "오는 7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노조의 사무소 계약 연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노조 사무소에 대한 주먹구구식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